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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버스 요금 23일부터 인상 적용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22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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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따른 비용증가 반영·서비스 수준 개선 위해

NSP통신-용인시 마을버스 모습. (용인시)
용인시 마을버스 모습.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마을버스 요금을 4년 5개월 만에 인상 조정해 오는 23일 첫차부터 적용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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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해 이제까지는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시는 344대에 이르는 관내 마을버스를 주 52시간제 시행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오는 2021년까지 237명 늘어난 86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만13~18세)에게 연 8만원, 청년(만19~23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소해 운영하던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를 단계별로 원상회복하고 2020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 요금 조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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