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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1-20 11: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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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 차량은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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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 방법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독려하기 힘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해 표적 영치를 실시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한다.

지난 달 기준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5억원의 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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