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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9-18 14: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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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NSP통신-영덕군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770건에 대해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영덕군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770건에 대해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770건에 대해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출시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산정하며 폐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 변경이 생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서류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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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 매매,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되고, 추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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