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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설치 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시는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도록 안내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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