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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앤이, SRF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강력 대응 나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26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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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씨와 SNS 상에 떠도는 허위사실 강력한 법적 조치 나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포항이앤이가 최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한 A씨와 SNS 상에 떠도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포항이앤이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주장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대기기술사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가 예상하기로는 연말이나 1~2년 내에 1~2킬로미터 반경에 암 발병”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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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앤이는 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SNS 등에 유포되어 지역주민과 포항이앤이 간 오해와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이앤이 측은 “성능검사 기간 중 다이옥신은 0.007ng-TEQ/Sm3으로 환경부 기준인 0.1ng-TEQ/Sm3 의 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1단계 음식물, 금속물질, 고비중 물질선별→2단계, 연소시 900℃ ~ 1,000℃ 유지해 고온열분해→3단계 입자상다이옥신 다공성 활성탄 흡착제거→ 4단계 선택적촉매환원(SCR) 잔류 다이옥신 제거 등 4단계를 거쳐 환경부의 법적기준 보다 10배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은 0.57%, 염화수소는 29.87%, 일산화탄소는 7.04%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앤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철저한 관리, 운영 및 주민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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