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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운영···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5-22 14: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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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다.

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적극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선언문이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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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공무원이 관계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함축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해 함께 운영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히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가 권리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해 9월 세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 배치해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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