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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4-30 16: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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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개정, 납세자보호관 통한 보호 추가…이해하기 쉽게 표현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30일 지난 1997년 제정·고시했던 납세자권리헌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최근 개정·고시했다.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선 있는지조차 모르던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새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 보호를 새로 명문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선임해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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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은 또 ‘~존중되고 보장돼야 합니다’라고 당위적으로 표현했던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밝혔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 보호 외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종료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명시했다.

시는 이번에 새 헌장과 함께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에게 읽어줘야 하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도 별도로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후 총 323명에 대해 1억4275만원의 지방세를 직권 환급하거나 부과 취소하는 등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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