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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4-26 1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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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4월 15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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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올해 1월부터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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