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구미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19-03-26 14:16 KRD7
#경상북도 #경북도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시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차량등록사업소)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G03-9894841702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국교통안전공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자연히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조항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했다가, 등본상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LPG차량 사용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수인 관계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동 폐지된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