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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주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말에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했다.
또 그 외 조합원과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했으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원 상당(7000병)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작년 9월말부터 A씨를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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