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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 고양시 덕양구청·현대건설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관련 유착 의혹 제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28 15:55 KRD2
#현대건설(000720) #고철용 #고양시덕양구 #화재위험 #대곡소사

덕양구청, “현장사무소·숙소 적법” 주장 vs 현대건설, “유착관계 사실 아니다” 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좌), 행주내동 225번지 토지주 서은택 씨(우). (윤민영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좌), 행주내동 225번지 토지주 서은택 씨(우).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대곡~소사 복선 전철 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과 덕양구청 담당 공무원 간에 최근 문제가 된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 덕양구청 A공무원(현재 고양시 근무)은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축조한 행주내동 225번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적법하다고 2017년 8월 31일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최근 대곡~소사 복선 전철 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행주내동 전 통장 B씨가 마을공동소유 토지를 임차한 가짜 계약서 내용이 폭로되고 가짜 계약서를 폭로한 행주내동 225번지 토지주에 대한 덕양구청의 전광석화 같은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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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공무원은 불법에 대한 계고 안내 없이 화재 위험과 단전 조치를 운운하는 등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축조한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1월 3일 발동하며 7일 후인 1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한국전력 공사 단전을 경고하며 겁박했다.

NSP통신-행주내동 225번지(위), 토당동 830-4~6번지(아래). (윤민영 기자)
행주내동 225번지(위), 토당동 830-4~6번지(아래). (윤민영 기자)

하지만 A 공무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행주내동 225번지 토지주는 “그린벨트 내 불법 가설건축물은 토당동 830-6번지의 현대건설도 똑같은 조건의 불법인데 단속하지 않고 가짜 계약서를 폭로한 제 땅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만 진행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땅을 임차해 달라해서 임차해준 것 밖에 없고 당시 현대건설 하청업체는 현장사무실과 식당 숙소 축조를 덕양구청에 신고했고 덕양구청은 이 같은 신고가 적법하다고 신고필증까지 발급했는데 왜 현대건설 현장 사무실과 똑같은 조건의 제 땅위의 가설 건축물은 불법이고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숙소는 적법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주내동 225번지 토지주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A 공무원은 “행주내동은 신고 내용대로 축조하지 않아 불법이며 토당동 현대건설 현장 숙소는 24시간 운영되고 현장에 딸린 숙소여서 적법하다”며 행주내동 단속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대건설도 “덕양구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며 유착관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그린벨트 가설 축조 업무를 담당했던 덕양구청 공무원이 현대건설과 유착돼 있지 않고서는 똑같은 그린벨트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해 하나는 불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법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225번지 가설건축물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해당 건물은 점검결과 화재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영 기자)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225번지 가설건축물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해당 건물은 점검결과 화재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영 기자)

한편 덕양구청의 요청에 의해 행주내동 불법 가설건축물의 화재위험 여부를 점검한 C소방관은 “덕양구청의 요청에 의해 점검을 나갔지만 해당 현장은 딱히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은 아니었고 소화기도 갖춰져 있었다”고 증언해 덕양구청 A 공무원의 화재위험 운운은 순전히 겁박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①항 별표1에는 그린벨트 내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만 축조할 수 있을 뿐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항 가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적시돼 있어 덕양구청에 근무하다 최근 고양시로 보직 변경된 A 공무원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또 A 공무원의 후임인 덕양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지난주(28일 기준)에 토당동 현장 나가서 신고필증대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덕양구는 숙소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숙소가 불법이라는 (일부 민원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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