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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오는 17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운영되며, 주요 의사일정은 개회 첫날인 17일 집행부 국・소장으로부터 ‘2019년 포항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8일에는 남·북구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23일과 24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무리한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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