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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체 배만 불려서는 안돼”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9-01-03 14:40 KRD7
#전라남도

1월 중 14.8% 인상 예정, 사납급 인상 유예ㆍ서비스 개선 충족 우선 돼야

NSP통신-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올해 전남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에 대해 “이번 인상이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도는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검증용역’을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1월 중 ‘전남소비자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요금인상에 동의하면 전남도 인상안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이를 최종 반영하여 늦어도 2월 중 전남도의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용역 안에 따르면 거리요금 단위거리 기준도 기존 146m에서 137m로, 시간요금 단위시간도 35초에서 33초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14.8%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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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요금 인상 때도 택시요금이 인상되자마자 사납금도 같이 올라 법인택시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남도는 이번 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사납금 인상 최소 1년 유예와 서비스품질 개선대책을 택시회사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요금인상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시켰고 6개월 이후에도 요금 인상분의 80%를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기사월급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법인택시기사들의 삶의 질을 우선 보장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택시 운송수입금은 일정기간 동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카카오택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서비스질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택시 업계는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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