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2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2017년 7월 18일 ‘◇◇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및 2016년8월28일 ‘△△향우회 단합회’ 행사에 총 30만원(각 10만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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