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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언·폭행 노출 위험 공직자 보호 나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8-12-27 09: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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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청 자해소동 후속조치…사전·대응·사후시스템 구축

NSP통신-수원시청. (NSP통신 DB)
수원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8월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달 수원시청 별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폭언·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수원시는 9월부터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안전보호시스템은 사전예방시스템·대응시스템·사후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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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시스템은 ▲시설 개선 ▲매뉴얼 마련 ▲협력체계 구축 ▲교육 추진 ▲기타 지원 등이다.

최근 직원 신변보호 및 청사방호 강화 실행 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청사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 수를 줄였다.

민원실·복지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보안업체·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별관 5층에는 복지상담실을 신설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일반행정·사회복지 분야별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에게도 상황별 대응 요령이 포함된 근무수칙을 전달·시행토록 했다.

사회복지민원 관련 부서에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유무선융합전화를 지급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녹음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녹취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응시스템은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이다. 관할경찰과 인근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하면 인근 지구대가 출동토록 했다. 자해 위협 등 전문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경찰서 위기협상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시스템은 피해를 본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홀몸어르신·연락 불능자 등 소외계층을 방문했을 때 문·창문 등을 부득이하게 파손하는 일이 일어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를 지원한다.

폭언·폭행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 차원의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상담으로 공무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수원시 소속 변호사가 동석해 소통에 도움을 준다.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공무원들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며 “공직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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