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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NSP통신, 김정국 기자, 2018-12-26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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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완화, 890명의 산모 혜택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아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약 1200명과 안양시에서 7193만7000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로써 약 890명의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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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사업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시 자체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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