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팡스카이↑·썸에이지↓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오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 안성시 관내 244개소(유치원 51, 어린이집 193)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보건소(소장 박창양)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볼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