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도시건축과 등 6개 부서의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 민원은 ▲건축허가(2층 이하, 1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건축허가분야 6종, 지역경제분야 6종, 복지분야 6종으로 총 18종이 해당한다.
군청 민원봉사과 사전심사청구 민원창구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신속히 결과를 통보해 준다.
군은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처리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