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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가요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업주를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39세)를 신고 접수 10분 만에 검거했다.
피의자는 30일 오전 2시 13분경 칠곡군 소재 모 주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인 업주 B씨(38세)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탐문하던 중 주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해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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