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직불금과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해 농가 시름을 던다.
군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통상 매년 12월에 지급됐지만 올해 평년보다 3개월 앞당겨 추석 명절 전 20일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과 6월과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한다.
2018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 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5만원 단가가 인상돼 1ha당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다.
올해 장성군은 1만1339명의 농업인에게 77억여 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올해부터는 피해규모에 따라 1ha 기준 과수류 농약대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지급단가가 크게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초 이상저온으로 과수에 착과불량, 고사 피해를 입은 723농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가 발생한 237농가에 12억8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피해 규모가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 혜택도 지원된다.
유두석 군수는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이어져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명절 전 현금 지급을 통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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