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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추석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1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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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 명목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아울러 오는 2019년 3월 13일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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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 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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