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주시 천북 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 필로티 구조 설계와 조감도 불일치 ‘법적 공방’ 예고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29 18:00 KRD2
#경주시 #천북면 휴엔하임 아파트

입주자들, 사기 행위 계약 해지 사유 주장... 시행사, 공정위 표준계약서 해지조항 5개 항 중 1개 항목만 삽입, 입주자, ‘불공정행위 제소’

NSP통신-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 필로티 구조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한발로 올라서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 필로티 구조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한발로 올라서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천북 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의 필로티 구조에 대한 설계도면과 조감도가 일치하지 않아 입주민과 시행사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입주민은 아파트 입찰을 받을 당시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도와 홍보책자, 모델 하우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다.

입주민 A 씨는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이 경주시에 접수된 설계도면상에는 휴엔하임 퍼스트 102동 등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홍보물과 조감도를 조작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 문제를 알고도 조감도를 제작했다면 사기다. 계약해지 사유다”고 항의했다.

G03-9894841702

특히 입주자들은“‘계약상에 필로티 201호’로 명시되어 있다. 홍보물에도 필로티 구역은 1층이 필로티로 표시되어 있고 위층이 201호로 표시되어 있다”며 “우리는 계약당시 당연히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건설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의 102동은 앞쪽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뒤쪽은 건물 창이 지면과 63cm 높이에 불과했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전체가 벽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제외하고 개방된 구조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뒤쪽을 막아 체육시설과 인도 등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개방된 아파트의 구조상 안전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입주자는 창문으로 한발만 올리면 들어갈 수 있다고 시연을 보였다. 또한 인도와 야외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천북 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의 홍보물에 1층이 필로피로 표기 되어 있다. (권민수 기자)
천북 휴엔하임 퍼스트 아파트의 홍보물에 1층이 필로피로 표기 되어 있다. (권민수 기자)

더욱이 이곳에 입주를 신청한 입주자들은 아이를 둔 주부들로 층간소음을 걱정해 입주를 선택했다.

입주자 B 씨는 “어린 딸이 셋이다. 아이들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받을 가봐 마음 편하게 필로티 구조를 선택했다. 그런데 건설된 아파트를 보고 하늘이 무너졌다. 층간소음을 떠나 안전과 사생활 침해를 걱정해야 했다”며 “더욱이 빠듯한 살림에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살고 싶고 팔리겠나. 재산권의 침해도 심각하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러한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계약금 수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입주자 C 씨는"시행사는 입주일자를 2번 늦추는 귀책사유가 있으면서도 간담회 협의시 계약서상의 내용만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계약해지도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야 해지를 권한다. 계약금을 포기 하는 조건이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고 싶지만 이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 속이 많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입주자와 시행사가 체결한 계약서는 해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상의 5개 조항 중 1개만 포함하고 있어 불공정거래를 입주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법적대응과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어 경주시의 조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담당자는 “현재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