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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와 상주시청은 지난 16일 ‘지방세 환급금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소액의 지방세 환급금을 번거로움으로 인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상주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안내문을 참고해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상주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처리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현수 회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도 크다며 일상생활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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