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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차량을 5월1일부터 11일까지 일제히 단속한다.
대포차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차량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포탈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만도 41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채 해당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압류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단속기간 동안 26대를 대상으로 8000여만원을 징수했고 연간으로는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견인해 공매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외지역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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