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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비릇해 후원, 선거 여론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당원연수대회·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 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확실히 단속해 아름다운 선거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시작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유도 등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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