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최근 천북면 소하천 폐수 무단 방출업체로 밝혀낸 'Y종합식품'에 대해 조업중지 10일과 벌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어 미미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형산강환경지킴이' 관계자와 함께 배수관로를 역 추적해 폐수방류 업체가 'Y종합식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산강환경지킴이' 관계자 김 모 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주시 해당부서에 신고한 후에도 이후 15일간 경주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Y종합식품'의 무단 폐수방류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폐수 정화 시설과 연결된 펌프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지만 일평균 발생폐수 26t과 정화처리능력 46t의 시설에서 발생한 일 평균 400여t의 폐수를 15일동안 무단 방류했다.
더욱이 경주시는 방류현장을 목격하고도 생산중단과 펌프 교체 등의 조치 없이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해 약 6000t의 오폐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산강은 포항시민들의 취수원으로 현재까지 경주시의 적극적인 취수원 관리를 요구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생태하천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과실을 확인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조업 10일 정지와 해당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펌프를 수리해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적극적인 환경오염 개선의지가 빈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경주시의 행정을 두고 포항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경주시의 형산강 수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지자체 간 협력기구와 감독기구를 설치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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