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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육묘업 등록제 신청’ 홍보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14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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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육묘업 등록제’에 대한 신청 홍보에 나섰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면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 없이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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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긍석 농정과장은"육묘업 등록제는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 교육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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