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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70억 규모 금융사고 터져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2-28 08:42 KRD2
#목포

부동산 서류 위조, 선박시설자금 부실대출 등 ‘구멍’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에서 70여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실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수협 본점직원 이모(43)씨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의 선배인 김모(45)씨 등 6명을 관련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씨는 동부지소(현 삼학지소로 통합)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주와 목포소재 아파트 6채에 대한 소유권서류를 위조해 김씨 등 자신의 지인 6명의 명의로 둔갑시킨 뒤 이를 근거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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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 등 6명이 이씨의 불법대출에 자신들의 인감증명과 통장개설 서류를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공모여부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본소로 자리를 옮겨서도 60억 규모의 선박시설자금관련 부실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가 선박시설자금 대출을 전담하면서 총 10건 60억원의 부실대출로 목포수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내부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대출이 기간이 종료돼 연장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부실상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특별감사에서 선박시설자금 부실대출 60억원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견적서를 기준으로 대출기관이 대출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최초 견적 금액보다 기술사양이나 엔진마력 등을 낮추고 수정견적금액은 올리는 수법으로 실제 지급한 선박의 건조금액보다 상당액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초 견적금액보다 기술사양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선박제작을 맡은 조선소는 이를 반드시 대출기관인 목포수협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초대형 부실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대출을 받아간 사람도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져 전문브로커의 개입이나 금융기관과의 공모 결탁 등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출서류를 위조해 발생한 12억7000만원에서 회수된 1억원을 제외한 11억7000만원과 선박시설자금 부실대출의 충당금 12억원을 합해 23억7000만원이 결산에서 손실로 반영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포수협 관계자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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