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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9일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토지 경계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공고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한 입면 종방지구는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조정 과정의 절차를 거쳐 입면 송전리 1-6번지 일원 553필지, 29만9793.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기존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완료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은 내년 1월 2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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