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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진피해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1-27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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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진재해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자유한국당)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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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발의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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