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까지 오르면 5년간 8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제인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도 100조원 이상 생산 유발 효과도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부터 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121만명 동반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하는 것 역시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에 불과하다.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도로가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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