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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 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1-02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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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2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 (47)씨와 가짜환자 B (5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3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씨의 병원에 입원한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1억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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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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