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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 달서구의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25 19: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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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황순자 대구 달서구의원
황순자 대구 달서구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이달 14일 개회한 대구 달서구의회 249회 임시회가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황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도원동·상인2)이 대표발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무기명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6표, 무표 2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전 찬성 토론에 나선 황순자 의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제정안의 근거법령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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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의원은 “제4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황순자 대구 달서구의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황순자 대구 달서구의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황 의원은 조례발의 배경에 대해 “서문시장 화재에서 보듯이 사소한 실수로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듯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이번 조례는 법제처 자문관으로부터 자문받아 발의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반대가 일부 있었지만 조례가 통과되도록 찬성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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