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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건축조례 개정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04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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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석준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정석준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이번 제24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정석준 의원(경제산업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항시 선적의 경우 포항시 관외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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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0일과 1일 다수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 전에 발의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석준 의원은 “해상구조 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보상과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NSP통신-안병국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안병국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이와 함께 안병국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이 지난 8월 22일 대표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 및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일부 삭제해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건축조례 운영상 제한적 조문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했다는 분석이다.

안병국 위원장은"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시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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