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지난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미비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