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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구미공단 노후화 시설 수선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7-08-29 16:08 KRD7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구미시 #구미공단
NSP통신- (NSP통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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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사진·경북 구미갑)은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백 의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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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선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돼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백 의원은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백 의원실의 적극적인 역할로 지난 21일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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