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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자원공사 물장사 논란에 뒤늦은 환수조치 부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7-31 17:29 KRD2
#경상북도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형산강 #경주시

지방세법에 따른 5년 치 추징금액만 90억....수자원공사, 허가량 아닌 사용량기준 추징요구에 후안무치 비난까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봉이 김 선달' 격 형산강 물장사 논란에 뒤늦게 환수조치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물장사 논란을 낳은 형산강은 하천법에 따라 공작물 점용과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하고 점용료와 하천수는 경북도와 관할 자치단체 경주시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산강 관리주체인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48년간 수자원공사의 1000억원대 형산강 물장사를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환수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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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국토교통부 질의결과"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관련법에 따라 지난 48년을 모두 소급할 수 없어 지난 5년만 소급해 사용료와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5년 간 사용료만 부과할 경우 물 사용료는 24억원 정도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허가량 10만톤에 따라 부과해야 하기에 부과금액은 9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48년간 허가량 기준으로 경북도의 관리감독 허점으로 사장된 세수는 864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수자원공사의 일평균 2만5천톤의 무단취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대한 세수를 사장시킨데는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용료와 점용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수자원공사에 허가한 사항을 경북도와 경주시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국토부에서 허가사실을 경북도에 통보해주지 않아 알 수 없었으며 수십 년 동안 사각지대로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경주시 관할 형산강 부조취수장을 설치한 지난 1969년부터 48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는 동안 경북도와 경주시는 230억원의 재정수입을 날렸다.

한 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설명이지만 하천법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후안무치(厚顔無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취재과정에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는 규정을 내밀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에 부당했음을 인정했다. 반세기동안 무단취수를 통해 포스코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영업을 인정한 것이다.

또 경북도의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 허가량이 아닌 사용료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지만 관련법에 따른 경북도의 강경한 방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민 A씨는"이제라도 수자원공사의 부당영업 행위가 밝혀져서 다행이다"며"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 반세기동안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그간의 부당행위에 대해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허가량이나 사용량이니 따지지 말고 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경북도는 이에 엄정 대처해 사장된 세수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추징될 5년 치 세액 90억원은 경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경북도가 70%, 경주시가 30%를 나눠 갖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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