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현대판 ‘봉이 김 선달’ 한국수자원공사, 형산강 무단취수 1000억원 부당이익 챙겨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7-30 22:44 KRD2
#한국수자원공사 #포항시 #경주시 #경상북도 #형산강

톤당 52.7원 하천수 이용료 떼먹고 233.8원에 공업용수 공급...수자원공사 ‘관행적인 무단취수’ 시정계획 밝혀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법을 위배하고 포항 형산강 물을 무단 취수해 포스코 등 포항지역에 공업용수로 판매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판 '봉이 김 선달' 격인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는 지난 48년 동안 계속돼 부당이익만 해도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는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 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03-9894841702

형산강 물은 임하댐, 영천댐 등과 같은 댐 이용수와 달리 국토교통부로 부터 취수허가를 받아 이용요금을 관할 자치단체(경주시)에 납부토록 돼 있다.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경북도와 경주시에 납부해야 할 하천수 이용료는 톤당 52.7원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 1969년 형산강 부조취수장 설치이후 계속 된 형산강 무단취수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며 '현대판 봉이 김 선달'로 군림했다.

더욱이 하천수 이용료 납부는 고사하고 기본 사용료보다 4.4배나 많은 공급요금으로 하천수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연간 20억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수자원공사는 포스코에 일평균 2만에서 3만 톤에 달하는 용수를 톤당 233.8원에 판매했는데 일평균 취수량 2만 톤 기준 연간 17억원을 벌어 들였다.

지난 48년 동안 톤당 57.2원의 하천수 이용요금을 떼어먹고 4배 가까운 톤당 233.8원에 하천수를 포스코에 판매하는 물장사를 통해 현재가 기준으로 약 100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물장사는 포항시의 상수도 원수요금에 막대한 영양을 끼쳤다.

형산강 물 취수는 낙동강홍수통제소가 취수허가를 내주고 조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취수량만큼 포항시의 형산강 취수량도 감소하게 된다.

포항시는 하루 5만 톤의 형산강 물을 취수해 수자원공사에 부담하는 원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포항시의 형산강 취수용량은 하루 8만8천 톤에 달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취수량 때문에 취수용량만큼 취수를 하지 못해 20억원에 달하는 원수비용 절감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포항권 관리단 관계자는 “형산강 물 취수와 관련 문제와 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경북도를 통해 물 사용료를 부과해올 경우 사용료를 납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형산강 취수문제는 수십 년 동안 국토교통부, 경북도, 수자원공사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관례화되면서 묻혀 온 측면이 있다”며 “국토부의 결정이 나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