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S건설사, 우신빌라 주민 사유지 담장 무단 철거 논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7 17:57 KRD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수성구 #우신빌라

‘주민회의와 공청회 등 없이 기습 철거’ 주장에 S건설사 ‘일부 주민 제외 공청회 등 수차례, 철거도 사전통보’ 맞서

NSP통신-S건설사의 포클레인이 우신빌라의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 우신빌라 주민 제공)
S건설사의 포클레인이 우신빌라의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 우신빌라 주민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 수성구 만촌3동 S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인 S건설사가 17일 주민들의 사유지인 담장을 무단 철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우신빌라 주민들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부터 주민회의나 공청회 등도 없이 S건설사가 공사 진행을 위해 자신들의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것.

우신빌라 주민 A씨는 “S건설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회의나 공청회 등을 거치치 않고, 해당 담장이 설치된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와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담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S건설사가 빌라 내에 설치한 공청회 안내문 (사진 = 우신빌라 주민 제공)
S건설사가 빌라 내에 설치한 공청회 안내문 (사진 = 우신빌라 주민 제공)

또 “담장 철거 통보는 물론이고 S건설사가 오후 7시 공사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고 안내문만 설치해 공청회가 있는 날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특히 “담장이 철거되기 전부터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 등이 심했다”며 “이제 담장이 철거돼 비산먼지와 소음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S건설사가 철거한 담장이 설치된 부지는 S아파트 공사 당시 부지를 매입했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해당 담장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 등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담장이 설치된 해당 부지가 건설사의 소유라 행정적인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건설사의 소유이지만 담장은 주민 재산이기때문에 행정처분은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선 수차례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가졌었다”며 “해당 담장에 대해 철거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일부 주민이 이를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