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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구례군은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후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가격 재산정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이의신청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1필지는 반영하고 2필지는 미반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구례군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658필지를 재 측량한 결과 2016년 12월 22일에 면적 증감된 255필지 3만2949.9㎡에 대한 조정금 5억4300만원을 결정했고 2017년 2월 6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명이 13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했으며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1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았던 것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해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결정한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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