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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캠코더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홍균 순천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뿐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단속해주길 바라며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등 보행자를 먼저 보호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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