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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별도로 규정돼 있는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밀착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항공사진과 항공사진레스터데이터는 각각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된다.
박재만 의원은 “조례시행을 통해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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