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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소방전문병원’ 설립 추진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30 16: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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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당.용인시을)이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소방병원 설치를 재추진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 의료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두도록 했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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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해지듯 소방관들의 특수질환은 소방전문병원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는 소방병원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병원 등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김민기(대표발의), 강창일, 김경수, 김병욱, 김정우,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 정,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옥주,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후덕, 이태규, 이해찬, 전재수, 정성호, 표창원, 한정애 의원 등 모두 26명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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