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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 합의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7-03-15 1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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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격려금, 임금체계 조정안 등 쟁점사항 합의점 도출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 노사가 14일 ‘201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열린 ‘22차 본교섭’ 합의 내용은 ▲ 임금인상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조정 : 57세 까지 정기상여금 800% 에서, 58세700%, 59세 600%, 60세 400%로 정기상여금이 조정된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 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년의 연말로 정했으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58세 ~ 60세)에 대한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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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영 G.생산기술본부장(부사장)은 “장기간의 교섭 이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 준 노사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용대 노조 대표지회장도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이 회사와 조합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제(13일)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했는데,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업체로 판단되면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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