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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비접촉 사고 그냥 가면 뺑소니···사고처리 해야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1-12 15:50 KRD7
#순천경찰서 #비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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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운전 중 다른 차나 사람을 치고 그냥 달아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이른바 비접촉사고 일지라도 뺑소니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8시 30분 경 김모(36세,남,회사원)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주암IC 부근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오른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2차로에는 박모(56세,여)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씨는 급히 1차로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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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한 박씨는 차량이 조향능력을 잃고 크게 휘청거리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김씨는 이러한 사고장면을 목격하고도 갓길에 잠시 세웠다가 아무런 조치없이 다시 출발했고 마침 김씨의 뒤에서 사고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며 2Km 가량을 추격해 오자 다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강수 형사는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간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비접촉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도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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