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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11-17 15:15 KRD7
#이용주 의원 #여수엑스포특별법

여수시 주도적인 박람회장 사후활용 촉진 기대…외국자본 유치 등 내용 담아

NSP통신-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있다.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있다.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20대 국회 등원하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엑스포부지의 사후활용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46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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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리하게 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해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화 확보를 증대시켰다.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 각종 지역축제 및 공적시설 유치 등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사업과 연계되어 박람회장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운영 실적이 연1회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 협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시와 여수엑스포재단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됐으며, 외국인자본에 투자 근거를 마련함으로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여수박람회장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 육성의 성공적 모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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