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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위, 지방교부세 19.24%에서 21%로 인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1-11 1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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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자치단체 복지지출 급격히 느는데 지방교부세 10년째 제자리걸음해”

NSP통신-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의원실)
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단계에 걸쳐 오는 2018년까지 21%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17년 20%, 2018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위 전체위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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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지난 200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며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009년 26조 원에서 올해 49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5%에 달하고 있지만 지방예산은 2009년 13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184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3%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내국세가 196조 원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p 인상되면 약 1조9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는 10월말에도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세법과 부가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해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홍환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재정부족액이 해마다 약 4조원에 달하고 있어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교수는 “현행 교부세 배분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각종 정책적 요인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크다”며 “교부세 배분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중앙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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