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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부동산 개발사업 미끼 부부사기범 검거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6-10-25 16:36 KRD7
#순천경찰서
NSP통신-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피소된 다른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순천시 낙안 일대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모 개발회사 대표 임모(61세, 남)씨를 구속하고 부인 박모(53세,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8월경 피해자에게 낙안 상송리 일대에 전통민속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의 땅을 매입한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11년 6월과 7월경에 ‘낙안 온천 개발 명목 부동산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본 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해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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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씨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승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부인에게 맡긴 후 공중전화만을 사용해 생활했으며 광주에 있는 모텔에서 은신하는 등 도주에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여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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