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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원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 만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09 12: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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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군 의료체계 개선 시급"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군 병원의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용(새누리. 경기 안성)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약 3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각 군 병원별로 살펴보면 경기에 있는 ㄱ병원에서는 담당 약제 장교가 휴가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되었고, 강원에 있는 ㅎ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간의 약제장교 휴가 중 6300여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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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병용 금기 의약품도 4570건이 조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처럼 약은 2~3mg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따르는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약제 장교의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 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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