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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6-04-27 17:18 KRD7
#익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도 경미범죄 심사 신청 가능

NSP통신-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익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익산경찰서)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27일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도 경미범죄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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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동민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 2건과 사기 등 경미범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법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범죄인 양성을 방지하고 시민감동 치안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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